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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며 흉기로 위협과 재물 손괴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법원 관계자가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2024) 1월 18일 오후 1시경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씨(27)를 찾아다니며 "B 어디 있어? B 데려와. 너부터 죽여줄까?"라는 말과 함께 흉기로 C씨(24)를 위협하며, 전 남자친구 B씨가 사용하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를 흉기로 파손해 약 3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경에는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무단 침입해 B씨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은 A씨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15분 동안 1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판결 선례가 향후 유사 스토킹 사건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