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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linAB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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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따로 산주나 지자체가 금지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산을 반려견과 함께 오를 수 있다. 단 엄격하게 금지되는 곳이 있다. 바로 국립공원이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도 반려견 동반 산행이 금지돼 있는데 레인저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는 국립공원에 비해 단속과 계도가 덜 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엔 이런 국립공원마저도 반려동물에 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 북한산둘레길의 약 1km 일부 구간을 출입할 수 있고, 계룡산과 가야산엔 야영장과 생태탐방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다. 북한산은 1인당 1마리, 숙박시설은 1동당 2마리 동행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증빙서류 필요)을 한 등록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다. 맹견은 제한된다.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공간, 장소에서만 하다 보니 이용률 자체는 크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금견禁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도 반려견 출입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가 올해 6월 30일까지 허용기간을 연장한 것도 같은 궤다.

자연보호를 철저해야 하는 국립공원에 반려견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외에는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국립공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를 분석, 정리한 논문이 있다.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박수정 교수의 논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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