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이 다크패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광고 배너를 눌러 상품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가격이 광고와 달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교묘하게 농락하는 ‘다크패턴’은 점차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런 기만적 UI·UX 디자인을 규제하기로 나섰습니다.
바로 지난 14일 사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 사업자는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크패턴 규제는 그동안 상술, 관행 등으로 불리던 불공정한 디자인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다크패턴들을 금지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선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봅니다.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2010년 영국의 UX 디자이너 해리 브리그널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유형의 디자인’을 모아 정립한 UI·UX 디자인이다. 당시 그는 다크패턴에 대해 ‘사용자를 속여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UI’라 설명했다. 2025년 현재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디자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배경
다크패턴은 전자 통신상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행동이나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치 않는 구독을 이어가거나, 해지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들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온라인 환경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다크패턴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에 있습니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달 공개한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중 61.9%에 달하는 응답자가 구독 서비스 취소 과정에서 다크패턴 디자인을 경험해 봤다고 답하고,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디자인 조사 질문엔 방해되며(61.1%), 스트레스를 준다(61.4%)라고 답할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