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슈포커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 지역민이 그린에너지 키운다

이정재 기자
입력
수정
산업부, 집적화단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
7fb40bb4b8f5272c2035461f67dd6221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미래 에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픽사베이)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주민 주도로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대용량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넓은 시행부지가 필요하고 넓은 시행부지는 도심보단 지방 소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생겨 계획이 무산되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3020 등으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미래 에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으며,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적화단지란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뜻하며,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더불어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C 추가 가중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 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며,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따라서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정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