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2021년 전기설비 점검... 979만건 중 27만건 불합격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써, 이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2019년 2,448만호, 2020년 2,521만호, 2021년 2,593만호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2020년 48.5만호였고, 2021년 51.7만호를 기록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974호, 2020년 1만8,531호, 2021년 3만7,261호를 기록했다.

20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8만건으로 불합격률은 2.7%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반면, 2021년 ‘여러사람’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 불합격률 6.1%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974개소에서 1,931개소로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81만2,187호를 대상으로 한 안전등급 전기설비 점검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했으며, E등급 1만9,605호(2.4%)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 유도했다.
특히, E등급 대상은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돼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5%였고 2021년 7.6%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다”며,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년 기준 44만개소, 안전관리자 7만명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전기설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을 위한 점검은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며, “안전을 위한 점검 체계가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안전을 위한 점검 제도와 체계만 복잡해지고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상향산업이 전기설비 분야가 활성화도 되고 안정성은 충분히 보장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